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10일 삼성전기 협력업체 M사 직원 강모(52)씨를 구속했다.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삼성전기에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해 7월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 2만5천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공공기관 등의 업무관리 관련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업체다.
강씨는 삼성전기가 의뢰한 내부 정보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동료 직원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됐는지 추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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