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홍선)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인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구민 A씨 등 2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2천400여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지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자동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말한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누구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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