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원석(43) 정의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종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의 지나치게 낮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부정 경선 의혹은 정당 스스로 자정기능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며 "검찰이 과도한 법 집행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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