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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딩에 만연한 약물복용,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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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가 금지된 스테로이드를 밀반입하고 성장호르몬제를 불법 유통한 전·현직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트레이너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총책 전모(26·헬스트레이너)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김모(29·보디빌딩 선수)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장호르몬제를 납품한 김모(31)씨 등 제약회사 영업사원 2명과 이를 도운 황모(66)씨 등 의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스테로이드제 밀반입 유통 일당과 구매자들 중 상당수가 전·현직 보디빌딩 선수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스테로이드제를 먹지 않고는 대회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약물복용이 만연해 있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책 19명 중 4명이 보디빌딩 전·현직 선수였고, 이를 구매한 1천여명 가운데 93명이 협회에 이름을 올린 보디빌딩 선수입니다.

관련자 중에는 국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우수 경력자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몸이 망가지는 것조차 신경쓰지 않았다"며 "보디빌딩 선수들 사이에는 생각보다 약물복용이 만연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선수들의 약물복용은 부작용이 많고 도핑테스트에 검출되는 스테로이드제를 벗어나 성장호르몬제까지 진화했습니다.

국내 판매가 금지된 스테로이드제와 달리 성장호르몬제는 의사 처방전이 있을 경우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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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로 근육을 키운 뒤 복용을 끊고 성장호르몬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하면 발달된 근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도핑테스트에서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이런 점을 노려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복용하던 약물을 유통할 경우 큰돈을 벌 수 있겠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스테로이드제 판매자는 처벌이 가능하나 구매 혹은 투약자는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점은 선수들의 약물복용 관행을 근절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 보디빌딩협회 관계자는 "경찰에 적발된 선수들의 약물판매 또는 복용 사실이 확인되면 협회차원에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며 "대회 전과 중간에 수시로 약물검사를 하지만 약물 판매업자들이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법을 개발해 협회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국에서도 스테로이드제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와 복용자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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