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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주차 맡겼다가 차 '파손'…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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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 등에서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발레 파킹은 요즘 일반화된 서비습니다.

그런데, 발레 파킹을 맡겼는데 차가 파손됐을 경우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에서는 발레 파킹 업체에 책임을 미루고, 발레 파킹 업체는 배상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차주가 블랙박스와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도움을 받기 어렵고, 영세한 발레 파킹 업체 상당수가 보험가입도 안 하고 영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하거나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발레 파킹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누구나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자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는 발레 파킹 업체가 얼마나 있는 지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발레 파킹에 대해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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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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