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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보내려던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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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해외 입양 보내려던 생후 2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미혼모 22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들이 넘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아들의 몸과 얼굴에 있는 멍 자국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시작했고 이후 신씨의 자백을 받아 냈습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지난 2012년 6월 아이를 낳고 해외 입양 기관에 맡겼다가 막상 입양이 결정되자 마음을 바꿔 지난 3월 12일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직접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씨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4살 난 딸과 숨진 아들을 낳았으며 남자친구가 군에 입대하자 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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