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최근 LGU+가 약정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 할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단말기 공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LGU+는 '대박기변' 행사를 통해 24개월 이상 이용고객이 'LTE8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새 기계로 기기를 변경하면 24개월 동안 총 79만2천원의 요금이 절감된다며 출고가 86만6천800원인 갤럭시S5를 '공짜'로 구매할 수 있다고 판촉중이다.
이 단체는 "이는 소비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요금 할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기망행위"라며 "약정 할인은 약정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혜택으로 보조금 등 단말기 가격 할인과는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인이나 보조금 등으로 포장하는 LGU+의 불법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계약 시 '단말기 공짜'라는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약정으로 인한 요금 할인과 단말기 값 할인 등을 분리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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