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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훼방 말라"…CNK 대표, 대사관 직원 협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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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를 주도해 자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기업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소속 서기관을 협박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오 대표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해당 서기관을 질책하며, 대사관에 오 대표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카메룬에 주재하던 이 모 서기관이 외교부 본부의 박모 아프리카과장에게 보낸 이메일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오 대표가 이 서기관에게 전화를 걸어 CNK 사업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전 카메룬 대사도 오 대표와 김은석 대사가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이 서기관에게 따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서기관은 카메룬 정부를 파트너로 하는 국내 기업의 에너지, 광물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카메룬 정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보고서에 대해 추가 탐사가 필요하다며 사업 승인을 유보하는 등 개발사업에 진척이 더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전 대사는 또 김은석 전 대사가 CNK의 개발권 획득을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고 CNK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대사 등은 CNK와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 부양으로 900억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주범인 오 대표는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해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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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보유한 CNK 마이닝카메룬의 경영권을 중국 타이푸 전기그룹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CNK 관계사의 인수합병과 지분 매각과정에서 오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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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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