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현직 판사 최 모 씨가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판사가 수년 전 한 사채업자 최 모 씨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최 판사가 지난 2008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과, 2009년 주식투자 명목으로 2억원을 각각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에 수사사건 번호를 붙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의혹이 아직 첩보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수사 절차가 진행될지 종결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판사는 최씨가 아닌 다른 지인에게 전세자금 3억 원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은 있지만 그 외 누구와도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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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