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유조차의 후진을 유도하다 그 차량에 치여 숨진 병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에서 사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부대 유류창고의 기름을 반출해 취사장 등에 저장하는 작업에 투입돼 유조차의 후진을 유도하던 중 해당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에 A씨 어머니는 자신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지만 지난해 7월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보훈처는 해당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은 인정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는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등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사망시 수행하던 작업은 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부대 간부의 지시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보훈처가 A씨 어머니를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