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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잇따른 국민은행, 이달 '자진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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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금융사고가 터진 국민은행이 임직원 자진신고를 통해 소규모 금융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각종 부당 행위를 실무직원과 영업점장 등이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돕니다.

대출서류 등 각종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물론 사소한 내부통제 규정 위반까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접수된 사안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자진 신고한 점을 참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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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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