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제약사 다케다 제약이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의 발암 위험성을 숨겼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60억 달러, 우리 돈 6조3천억원 가량의 징벌적 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서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액토스를 복용한 테런스 앨런이 이 약 때문에 방광암에 걸렸다며 다케다 제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평결했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 회사의 미국 파트너인 일라이릴리에도 30억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두 회사가 테런스 앨런에게 1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평결에 대해 다케다 제약은 "액토스 때문에 앨런이 방광암에 걸렸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으로 불복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평결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숩니다.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유사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다케다 제약에 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판사가 이를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케다는 1999년부터 액토스를 미국에 판매해 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11년 액토스를 1년 이상 복용하면 방광암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발표했고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액토스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는 액토스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2천5백건 이상 제기돼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