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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현수막 훼손은 공천경쟁하던 구의원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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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대전시의원 예비후보들이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내건 현수막을 훼손한 인물은 이들과 공천 경쟁을 벌이던 현직 구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8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대전 서구의원 A(5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예비후보 2명이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구 둔산동 일대에 게시한 현수막 32장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수막을 게시한 예비후보들과 A씨는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이들은 시의원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을 뿐 상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의 차량에서 흉기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타인이 내건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당 경쟁 후보의 현수막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파렴치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구의원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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