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피의사실과 무관한 성적 지향을 공개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권위의 보도준칙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아야 하지만 종로서는 지난달 26일 '도심 한복판서 마약파티한 동성연애 피의자 검거'라는 보도자료를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동성애를 비하하는 '동성연애'란 용어를 사용하고 '마약파티'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며 "검거 당시 사진과 영상까지 제공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마약을 소지하고 집단으로 투약한 혐의로 28살 정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4살 진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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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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