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8일 전북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군청 비서실장 박모(48)씨와 재무과장 김모(57)씨를 통해 지역 폐기물처리업자 정모(53)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폐기물처리업자 정씨, 비서실장 박씨, 재무과장 김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정씨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줘야 폐기물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며 금품제공을 요구했으며, 정씨는 실제 돈을 건네고 폐기물처리사업을 수주했다.
한편, 정씨는 2009년에 공사수주를 대가로 홍 군수의 처남 이모(47)씨와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3천만원과 3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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