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키코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키코사태를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키코상품 판매과정에서 SC제일은행 직원 간 통화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은행은 키코가 위험한 상품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적극 판매했으며, 키코 판매로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수사보고서를 1년 6개월에 걸친 행정소송 끝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4건과 관련한 선고에서 '은행의 키코 판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키코의 불완전 판매·불공정 거래 논란에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공대위는 "수사보고서에 나온 혐의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재판과정에 제공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당시 기소 의지가 강했던 담당 검사가 전보 조치되고 결국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경위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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