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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시장 업적 책자 배포 등 공무원 선거개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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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영 중인 특별감찰단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 4건을 적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 특별감찰단이 선거법 위반 사례로 적발한 D시의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실의 부탁으로 후보자 배우자를 모임에 데려가 참석자들에게 안내·소개했습니다.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Y시는 시장의 치적과 사진이 포함된 책자 천800부를 제작해 시청과 읍면동에 배포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C군은 군 농업기술센터가 명시된 7천원 상당의 급식권 146매를 지역구민에게 지급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안행부 특별감찰단은 설명했습니다.

안행부와 시도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감찰단 200명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감찰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안행부와 전국 244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이 개설돼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44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도 32명에 달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금품·향응 제공이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가 6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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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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