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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천 완사지구 침수피해, 수공·지자체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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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남강댐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입은 딸기 재배 농민들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천군 딸기 재배 농민 김 모 씨 등 20명이 수자원공사와 사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태풍 나리로 완사지구 매립농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주민들에게 이런 사정을 통보하거나 남강댐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침수 피해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수문 관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천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남강댐 건립에 따라 수몰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류 지역을 매립해 조성한 완사지구 매립 농지에서 딸기를 재배하던 농민들입니다.

지난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완사지구 매립농지 인근에 폭우가 쏟아졌고, 이튿날 배수문을 통해 남강댐 물이 역류하면서 재배 중인 딸기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씨 등은 사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두 기관이 함께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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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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