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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결의 취소 가락시영…엎친 데 덮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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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에 재건축 결의 취소 판결이 내려지자 최근 주춤한 재건축시장이 더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가 지난 6일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가락시영 소유자들과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한편 사업을 추진 중인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이 최초 재건축 결의를 한 이후 사업비, 조합원 추가분담금 등 일부 내용을 바꾼 새로운 계획안을 결의했으나 주민 동의 요건에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락시영 인근 S부동산 관계자는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소유자들의 걱정 섞인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거래가 안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푸념했습니다.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뒤 2004년 재건축을 결의한 가락시영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갈등을 빚으며 사업이 지연돼 1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천600가구의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

조합원 이주가 마무리되고 재건축 추진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해 말과 올초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반등하는 등 '반짝' 상승세를 탔으나 지난달 추가분담금 발표 때 예상보다 분담금이 최대 1억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S부동산 관계자는 "매물은 늘고 있으나 수요가 없어 최근 500만∼3천만원가량 값이 떨어졌다"며 "조합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업시행인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소유자들의 동요가 예상보다 크다"고 전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부동산 관계자 역시 "지난달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최대 1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며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터에 이번 판결까지 겹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어 가격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가락 시영1차 아파트 전용면적 40.09㎡의 경우 지난 1월 5억4천만원에 팔리다가 2월엔 5억3천6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현재 시세는 5억∼5억2천만원에 형성돼 있고, 급매는 4억9천만원 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파트의 고점은 재건축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던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6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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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며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범옥 재건축조합장은 "이번 판결은 2007년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판결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거의 해소됐는데, (이번 판결로)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면서도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우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한 뒤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고, 새 계획은 조합원 6천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한 것은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이 재건축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시장 분위기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개별 사업장 분위기가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주까지 다 마친 국내 최대의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재건축 결의)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라 재건축시장 전체에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타격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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