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 조사팀은 증거조작의 국정원 윗선으로 지목된 대공수사단장 최 모 씨를 어제(6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 단장을 상대로 중국대사관 측이 위조로 지목한 3건의 문서 입수를 지시했는지와 위조된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문서 위조를 주도한 김모 과장 등이 윗선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문서 위조에 필요한 수천만 원의 공작금을 지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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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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