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923년 일본 간토 지역에서 대지진 직후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학살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4년동안 활동하면서 진상조사,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기록원이 학살 희생자 중 290명의 명단을 공개한 후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에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법 제정을 계기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빨리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103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