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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규제 개혁 개선에 도참…단기 과제 확정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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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뒤 면허를 일정기간 따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산업단지 등에서 화물차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유턴이나 좌회전도 폭넓게 허용됩니다.

경찰청은 정부의 규제개혁 제도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단기 과제를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정부가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일몰 규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규제관리 방식을 이에 맞게 전환하고, 숨은 규제까지도 적극 찾아내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TF'를 운영하고 기존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8일) 경찰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민경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에 '규제개혁 제안마당'이라는 배너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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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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