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열흘 동안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벌여 33개 업체가 수산물 8천t, 약 650억 원어치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25개 업체는 통관된 수산물을 국내에 유통시키다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27건, 오인표시 8건, 부적정표시 5건 등이었고, 품목별로는 가리비와 대합 꼬막과 냉동새우, 대게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2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안에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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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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