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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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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사채업자 황 모 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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