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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자사 명칭 무단 사용' 마사지 업체·유흥업소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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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패션 업체 '샤넬'이 자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사지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샤넬이 "상표 무단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샤넬 스파라는 마사지 업체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샤넬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샤넬의 소 제기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은 무변론 종결되면서 원고 승소로 끝났습니다.

샤넬의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샤넬은 앞서 샤넬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유흥업소를 상대로 지난 2010년과 2012년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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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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