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일부 상품을 우수 제품이거나 특별혜택 상품인 것처럼 게시한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백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사이트는 네이버 지식쇼핑과 다음 쇼핑하우, 이베이코리아의 어바웃, 다나와 등입니다.
이들 사이트는 광고상품 목록을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면서 '기획전'이나 '추천 아이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임을 알리는 표기를 하지 않거나,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크기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로 인식되는 영역에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했는데도 광고상품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기만적 유인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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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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