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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값시비 폭행' 부장판사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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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 부장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새벽 1시쯤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때리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때리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서려다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가 종업원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심하게 술에 취해있어 일단 귀가했다가 지난 5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추가 소환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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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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