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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들 성추행·폭행한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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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의붓딸 2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차모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키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05년 탈북한 차씨는 두 딸이 있는 한 여성과 결혼한 뒤 2012년 12월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6살 큰딸을 성추행하는 등 같은 해 5차례에 걸쳐 큰딸과 작은딸을 성추행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27일에는 자신을 고소한 뒤 가출했다가 돌아온 큰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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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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