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중국 내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중국 보건당국이 지난달 상하이시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문은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합법적으로 중국 의사 자격증을 따낸 외국인이 중국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의대생이 외국인 의사 자격 등록 제한에 대해 상해시에 보낸 질의에 중국 당국이 공식 답변을 보낸 겁니다.
이로써 중국 당국은 자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에 대한 의료행위 면허 제한 조치를 제한 조치 실시 3년여 만에 풀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1년 의사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하면서 외국인 의료행위 면허에 대해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 의사의 합법적인 연장 등록이 차단되고 한국을 비롯한 유학생들의 취업길이 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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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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