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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주범에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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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간의 다툼 끝에 어린이 2명이 독극물이 든 요구르트를 마시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국 법원이 주범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의 주범 양원밍과 스하이샤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공범 장쩡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치원 원장인 스씨 등은 지난해 4월 허베이성 핑산현에서 원생 확보 문제를 놓고 인근 유치원과 갈등을 빚다 보복할 목적으로 인근 유치원 통학로에다 독이 든 요구르트를 놓아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촌 자매 사이인 5세, 6세 여아는 하굣길에 이 요구르트를 마신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음식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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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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