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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진통제 복용 중 모유 먹인 엄마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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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에 중독된 엄마의 젖을 먹다 숨진 미국 신생아 살인사건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엄마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카운티 법원이 아동학대 및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스테파니 그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린의 딸인 알렉시스는 지난 2010년 태어난 지 46일 만에 갑작스레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알렉시스의 몸에서 치사량의 모르핀이 검출됐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직업이 간호사인 그린이 임신 중에도 진통제를 복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린과 변호인은 모르핀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여성이 모유 수유로 인한 사망으로 기소된 전례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그린이 10여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진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안타깝게 자식을 잃은 엄마의 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그린의 직업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와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그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고, 변호인은 2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아동에 대한 과실 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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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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