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의 정기 등급 심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ICC 승인 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개최한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이 사실을 최근에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게 보류 결정 이유입니다.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CC는 오는 6월 말까지 인권위에 지적 사항과 관련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검토해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합니다.
세계 120여 개국의 국가인권기관으로 구성된 ICC는 5년에 한 번씩 각국 기관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A~C로 등급을 매깁니다.
한국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당시 A 등급을 받았으며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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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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