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계제품의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한 식육포장처리업체 사부유통에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토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이 업체가 포장한 닭고기 가운데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원료육을 절단해 포장하는 과정에서 제조일자를 1∼6일까지 멋대로 연장해 경기도 지역 내 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또, 식품 소량포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농 초콜릿 등을 소분·판매한 나오인터내셔널에도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토록 조처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기농 코코아분말', '밀크초콜릿E1', '유기농 다크초콜릿 N1', '유기농 초콜릿분말' 등 4개 제품입니다.
사부유통 담당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 나오인터내셔널 담당 지자체인 파주시가 각각 해당 제품들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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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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