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도네시아인 가사노동자 사티나 빈티 아흐마드의 형집행을 중단하기로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코 수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안보조정장관은 피해자 가족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고 피해자 가족이 사티나의 형집행 중단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던 사티나는 2011년 고용주를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티나는 오늘(4일) 피해자 가족이 요구한 몸값인 700만 리알, 우리 돈으로 19억 원에 합의하지 못하면 참수형에 처해 질 예정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법률로 시행되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는 살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사형집행 대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정부 지원금과 모금액 등 500만 리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2년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티나는 고용주에게 폭행당하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를 죽인 만큼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인도네시아에 알려지면서 SNS에서 모금 운동과 함께 정부에 사티나의 구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