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조선소에서 훔친 선박건조용 용접봉 등을 싼값에 사들여 소형 조선업체에 팔아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장물아비 56살 김모 씨와 36살 강모 씨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용접봉 절취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152 차례에 걸쳐, 8억3천만원 상당의 용접봉을 취득했고, 강 씨는 김 씨로부터 97차례에 걸쳐 9억4천만원 상당의 장물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취한 부당 이득을 3~4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부터 전직 조선소 협력업체 공구장 출신인 장물아비 김 씨 주도로 조선소 내 협력업체 현직 공구장들이 가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공구장들은 선박용 블록 제작시 필요한 용접봉 등을 원청 업체에 필요 이상 부풀려 신청한 뒤, 수시로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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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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