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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자 성추행한 초교 영어강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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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초등학교 영어강사 5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강사로 있는 학교에서 영어시험을 치르던 중, "틀린 것을 봐 주겠다"며 다가가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제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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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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