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행정 권한을 대폭 강화한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의 지자체 교육장과 교육위원장 직책을 새 '교육장'으로 통합하고 지자체장과 교육위원회 간 협의 기구인 '종합교육회의'를 모든 지자체에 신설하는 것 등이 골잡니다.
교육 행정의 최종 결정권은 지금처럼 교육위원회에 남지만 새 교육장 임면권은 지자체장이 직접 행사하고 종합교육회의도 지자체장이 주재하도록 했습니다.
새 교육장의 임기는 3년으로 지자체장 임기인 4년보다 짧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이 임기 중 최소한 한 번은 교육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지방 교육행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문부과학상이 지자체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사실상 이관됨으로써 지자체장이 종합교육회의 운용 등을 통해 교육행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교육장과 교육위원장은 지자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됩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전후 교육을 지탱해온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을 '전후체제 탈피'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