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무인기 관리 강화…고성능은 12㎏ 이하도 신고 검토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무인기 관리 강화…고성능은 12㎏ 이하도 최근 북한이 정찰용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파주와 백령도에서 잇따라 발견된 일을 계기로 정부가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여형구 2차관 주재 회의에서 무인기 관련 연구기관, 학계, 제작업체 등과 무인기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안전관리 대상 기준은 12㎏이지만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기는 무게와 상관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현실성 있게 바꿀 예정입니다.

무인기의 성능과 비행 지역·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하고,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하기위한 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됩니다.

이밖에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처음 적발됐을 때 과태료가 20만원이며, 2회와 3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주한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