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십억여 원을 투자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45살 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9년 7월 상가를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4명에게 총 14억여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만난 뒤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주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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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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