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3일 저가의 중국산 참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동의 양곡판매상 김모(8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참깨 268t을 사들여 국내산 포대기로 옮겨 담아 판매, 1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농관원은 참기름 공장의 시료를 채취해 원산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해 김씨를 붙잡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과 국내산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죄의식 없이 장기간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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