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이르면 다음달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노 회장 등 투쟁위원회 간부 5명을 고발하고 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사실상 강제해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의협 파업은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가져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가 통상 2~3주간의 의견조회 기간을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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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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