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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선거 백서'에 허위사실 쓴 저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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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로 가짜대통령이 당선됐다는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백서 저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해당 백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인 한영수 씨와 전 안기부 직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적부심 재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32살 최 모 씨를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한씨 등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백서에 전자개표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을 쓰고 전 선관위원장이 선거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를 교체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02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6페이지 분량의 백서는 전국 서점에 1만 부가 발간되고 2천500부 가량 배포됐는데, 지난 1월 중앙선관위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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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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