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200만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잠정 보상금 액수도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살처분한 71농가에 대한 보상금액이 101억3천4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초기 발생으로 피해농가가 많은 영암이 36농가에 87억3천만원, 영광 14농가 22억6천500만원, 나주 9농가 14억7천800만원 등이다.
현재까지 82농가에 205만마리가 살처분된 만큼 보상금은 최소 150억원가량 될 것으로 전남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추가 피해 발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만큼 피해가 확산하면 살처분 보상금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 이외에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비용 65억원, 매몰비 30억원, 생계안정자금 3억원 등 직접 피해액은 25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여기에 축산농가의 생계와 소득안정을 위해 150억원 가량 융자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5일 이후 AI의심 신고가 없는 점으로 미뤄 이번 주가 AI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10일가량 신고가 없으면 일단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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