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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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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들이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감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해 12월 결산법인의 선임 기한은 오는 30일입니다.

기업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맺은 후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내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 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중 2012년 54개사, 작년엔 47개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했고 이 중 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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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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