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에는 담당 공무원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을 신고하는 것을 포함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으며, 작성자와 글의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또 신문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글을 올린 사람은 2주 안에 소관 부처로부터 건의나 의견을 수용할지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관부처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개선 의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에 수용이 곤란한 사유를 3개월 안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소관부처의 소명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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