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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사건' 중앙지법 형사26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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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재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초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재판부에 국정원 직원 친척이 있어,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사건을 형사합의 26부에 다시 배당했다고 밝혓습니다.

법원은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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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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