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했습니다.
호주 대법원은 오늘 시드니에 거주하는 성 전환자 '노리' 씨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판결에서 노리 씨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리 씨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 노리 시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노리 씨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전환을 한 뒤 2010년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산하 '출생·사망·결혼 등기소'에 자신의 성을 '불특정'으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 측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며 노리 씨의 신청을 거부하자 노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항소법원은 노리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뉴사우스웨일스 등기소 호적담당자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뉴사우스웨일스 주민등록법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등기소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노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리 씨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광범위한 트랜스젠더 공동체를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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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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