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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선정시 출판사 불법행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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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출판사의 불법 로비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과서 관련 불공정 행위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과서 선정에 대한 사례적 성격의 금품수수나 학교발전기금 기부,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기념품 수수 같은 불공정 행위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인 리베르스쿨이 타사의 금품 제공 등 불공정 행위로 자사 교과서 채택률이 떨어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정례적으로 일부 지역을 골라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을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년 이내 발행을 정지하거나 검정합격을 취소하는 처벌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출판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방안을 포함해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오는 8월 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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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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