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액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범죄자에 대응해 전담팀을 꾸리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마다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공판부·집행과·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추적팀이 꾸려지고 설치·운영 과정은 대검 공판송무부가 지휘하게 됩니다.
이는 범죄를 저질러 고액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재산을 은닉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은 고액 벌금형 범죄자의 경우 은닉 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강제집행한 뒤 미납된 경우에만 교정시설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범죄에 상응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환형유치 형량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역장 유치 '1일 환산액'을 법원이 부당하게 고액으로 선고하면 적극적으로 항소·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 미납 건수는 151건이고 추징금 미납 건수는 2천218건으로 25조669억원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도 재산이 없다면서 내지 않다가 일당 5억원인 '황제 노역'을 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