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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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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이 급감했다며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벽산건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2주 뒤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채무 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전망입니다.

벽산건설은 전주백화점과 평택 물류 창고 등 9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매각할 자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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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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